보도 자료

Engineering Technology Associates (ETA) 사와의 다이 설계(die design)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AutoForm 승소

미국에서 AutoForm이 ETA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1과 관련하여 AutoForm Engineering GmbH 과 Engineering Technology Associates, Inc. 양사는 화해 판결2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협정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소송은 연구 개발에 대해 충분한 투자를 지속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AutoForm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관련 특허는 각각 AutoForm-DieDesigner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딥드로잉 제품에 대한 여육형상 설계(addendum design of deep drawing tools) 및 보호 방식(protect method)과 관련된 것입니다. 협정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utoForm 과 ETA 는 화해 판결에 동의함으로써 특허권 침해 소송을 종료한다.
  • ETA는 여육 서피스 생성(addendum surface generation)기능을 제공하는 Die Face Engineering(DFE) plug-in의 판매 및 배포를 중지한다.
  • ETA는 화해 판결에 서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AutoForm 특허의 유효성(validity) 및 이행가능성(enforceability)에 도전하지 않는다.
  • AutoForm은 기존 ETA의 DFE plug-in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 유통업자, 개별 유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상의 언급된 것 이외에 양자간 합의를 위한 기타 계약 내용은 기밀사항 입니다.


  1. AutoForm에서 미국 Michigan 동부의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TA의 제품이 딥 드로잉 제품(deep drawing tools)의 여육 설계 소프트웨어 및 방법과 관련하여 AutoForm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 (미국특허번호 7,623,939 및 7,894,929)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화해 판결문 보기  http://www.patentlaw.ch/downloadbereich/Consent_Judgment.pdf